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 ‘경계’ 단계 발령 : 기존 세포 수 10,000cells/mL 또는 조류독소 10㎍/L 중 어느 하나가 도달하면 발령
둘째,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