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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지속 협의 노력
-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8일(목)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①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되었던 점과, ②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그리고 ③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14~`23년),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① 의료비 지원내역(`‘14~’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특히, 최근 3년(‘21~’23)의 경우에는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29백만원 중 치과·한의과 지원금액이 1,993백만원으로 약 68% 차지/ 주로 치과는 임플란트·레진치료(76%), 한의과는 환·공진단·관절고(54.8%) 처방에 사용
②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
③ 전체건수 59,022건/ 연평균 약 400명(중복포함), 약 5,900건, 약 898백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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