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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 개최, 권역별 안심센터 우수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13:30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운영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10개 안심센터의 의료진과 직원은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병 업무담당자 등 120여 명이 함께했으며, ①권역별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발표와 ②향후 안심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붙임1 참고)
사례발표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안심센터> 각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① (만성 직업성 질병, 협진으로 밝히다) ㄱ안심센터는 외래진료를 위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거나 응급실을 찾은 근로자의 주요 증상과 직업력을 확인한 후 특이점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환경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근로자의 만성 호흡기 질환이 분진 등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찾아냈다.
② (신속한 보고로 추가 피해를 막다) ㄴ안심센터는 급성중독으로 최초 검진한 병원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하자마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작업중지 등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추가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았다.
③ (미규제물질로 인한 사고도 선제 대응하다) ㄷ안심센터는 지역의료원을 거쳐 긴급 이송된 근로자에게 나타난 청색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미규제 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이지만, 동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선제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했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져 질병 재해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성 질병의 사례를 모아 소규모 사업장에도 신속히 전파하여 유사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 본인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라면서, “안심센터의 적극적인 사례수집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진 영 훈(044-202-8872), 최 석 원(044-202-887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13:30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운영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10개 안심센터의 의료진과 직원은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병 업무담당자 등 120여 명이 함께했으며, ①권역별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발표와 ②향후 안심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붙임1 참고)
사례발표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안심센터> 각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① (만성 직업성 질병, 협진으로 밝히다) ㄱ안심센터는 외래진료를 위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거나 응급실을 찾은 근로자의 주요 증상과 직업력을 확인한 후 특이점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환경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근로자의 만성 호흡기 질환이 분진 등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찾아냈다.
② (신속한 보고로 추가 피해를 막다) ㄴ안심센터는 급성중독으로 최초 검진한 병원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하자마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작업중지 등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추가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았다.
③ (미규제물질로 인한 사고도 선제 대응하다) ㄷ안심센터는 지역의료원을 거쳐 긴급 이송된 근로자에게 나타난 청색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미규제 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이지만, 동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선제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했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져 질병 재해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성 질병의 사례를 모아 소규모 사업장에도 신속히 전파하여 유사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 본인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라면서, “안심센터의 적극적인 사례수집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진 영 훈(044-202-8872), 최 석 원(044-202-887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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