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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8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서울시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전국 유흥음식업소 및 소매점에 모든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사단법인)로서 전국 16개 시도협회를 비롯하여 1,100여개 회원사로 구성
해당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면 현재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로서 알코올 1도 미만이 포함되거나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맥주 제조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하여 알코올만 제거하는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이번 간담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인 협회를 찾아 주류 산업 및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경제법제국 송상훈 법제심의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박해성 전무이사, 한국주류산업협회 김지현 이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해성 전무이사는 건전한 주류 소비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변화하는 주류 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송상훈 법제심의관은 “이번 현장심사에서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적용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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