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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2024.04.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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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4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前室): 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
건폐율(建蔽率) :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 20154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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