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계·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 6개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운영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19일 『제1기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의 6개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National Fire Technical Code)이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일정 성능을 갖추도록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시험방법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을 말한다.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이원화되었다.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재료·공간·설비 등에 요구되는 중요 성능으로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해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은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고, 이러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 기술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되어야 할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23년 11월, 공모를 통해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 30명(공공기관 3명, 산업계 22명, 학계 5명)으로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가 구성됐다.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고 합의된 의견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방청 승인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에 반영한다.
이날 본격활동을 시작한 제1기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의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제도운영을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s://nftc.nfire.go.kr)을 통해 기준기준에 관한 제·개정 제안을 받고 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과 국립소방연구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