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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 운영

2024.04.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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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4월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1577-0954, 이하 (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구에 57()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5()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기간 및 시간: ‘24. 4월부터, 평일 09:00 18:00

주요 상담 분야: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

  * 개식용종식 지원기준,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시 추후 안내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면서, “올해 5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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