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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2024.04.2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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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4.22∼9.20)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4. 22.(월)~9. 20.(금)까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정 과제 】

 

▲특허분야

①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②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상표분야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디자인분야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접수기간은 4. 22.(월)~9. 20.(금)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인 또는 1팀(2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메일(yooyoung24@korea.kr)로 응모하면 된다.

 

특허심판원은 평가 및 심의(10~11월)를 거쳐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밝힌 사안들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yooyoung24@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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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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