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22일(월)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10주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감소했지만진료협력 강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셋째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14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8% 증가하여 평시인 2월 첫주 대비 70%까지 회복하였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7% 증가한 88,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2%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4월 1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여,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인 최초로 ‘말코 국제 지휘콩쿠르’ 우승한 이승원 지휘자에게 축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최신 뉴스
-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 남극에 새길 우리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2025 북극서클총회 참석
-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 「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