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목원대학교와 4. 22.(월) 14시 목원대 도익서홀(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교육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식재산분야의 실무와 이론교육을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소, 자료 등의 자원 교류 △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결과의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수강생 모집, 교육안내 등 교육운영 및 이와 관련한 부대행사의 협조에 관한 것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목원대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부터 재학생들의 지식재산 실무 교육을 지원받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목원대로부터 지식재산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과 이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반영해 금년 하반기부터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특화 커리큘럼을 운영해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목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의 교육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습득한 완성형 인재를 배출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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