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 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 협업 강화

2024.04.22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8일(목),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개요>  
   
 
(일시·장소) 2024. 4. 18.(목) 14:00, 경찰청 제2회의실
 
(주요 참석자)
- 중기부: 장관, 기술혁신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기술보호과장, 불공정거래개선과장
- 경찰청: 청장, 미래치안정책국장, 안보수사국장, 과학치안산업팀장,
미래치안정책과장, 경제범죄수사과장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치안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 신속집행절차(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한 팀(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동 전시회에는 디엔에이(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하여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되었다.
 
이를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기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알릴게요”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