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 전국 18개 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총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2024.04.22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유승남, 이하 ‘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하여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연계형 조정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15~’24.4) : 법원연계형 75%, 법원연계형 외 접수 46.7%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체결 완료의 소회를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