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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은 FTA, 지재권 분야 발전도 ‘성큼’ -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4.23) - |
특허청은 4. 23.(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강의실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첫 FTA(칠레)가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재권 분야 협상*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는 물론 최근 필리핀, GCC** 등 신흥국과의 FTA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우리나라 법제도에 반영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 중추국가로 발돋움하여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보호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FTA 무역협정 총 26개 중 지재권 보호규정 22건 포함
**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UAE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최근 FTA에서의 지재권 보호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통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23년에 도입된 EU 공예품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등의 글로벌 동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FTA로 강화된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FTA 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FTA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산업계와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042-481-3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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