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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량 및 국제항공탄소상쇄 배출량’ 검증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범위 확대하여 검증역량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24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자사 환경정보(탄소중립 등)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
최근 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소재지 검증기관보다 검증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국제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 마크가 포함된 검증의견서가 제공되어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환경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9)을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하여 국내 검증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광고((Labeling) 등이 포함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기관 인정 현황.
3.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 활용 메커니즘.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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