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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4년 임업직불금 심사에서 제외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영주들은 서둘러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내 주변 임업경영인들끼리 서로 누락되지 않게 챙겨주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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