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증권학회 정책심포지엄」 환영사

2024.04.23 금융위원회
목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4.23.(火),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는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개요 : 보도자료 3쪽)에서 환영사를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마무리해 나가고 있으며,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4.2일), 투자자·경제단체·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3~4월중) 등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며, 자본시장·투자자·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중 확정·발표하여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5월중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중으로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며,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기업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투자자·금융투자업계·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지속가능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환영사. 끝.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