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바이어 원팀이 되다!

2024.04.24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17~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하였다.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서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 및 대량 유통 능력을 갖춘 벤더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져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였다.

  한편,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하였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였다.

 

  이번 수출상담회 개최 전 사전 온라인 면담에 참여한 중국 청뚜의 사천등우망락기술유한공사의 젠야페이(ZENG YAFEI)사전 온라인 상담회는 최소 수출물량 및 가격 등 서로의 요구사항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다.”라며, “중국 내륙시장 전용 포장 작업 진행, 스티커 처리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여 제품 수입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수출상담회 후 바로 영유아식품, 도라지배즙, 차음료 등을 계약하고 수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온 지엘아이 씨에이(GLI CA)의 마이클 킴(Michael Kim)미국 남부에서 케이-푸드(K-Food)의 인기가 대단하다.”라면서, “현재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남부지역 주력 매장인 에이치..(H.E.B)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신선배와 배즙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스낵류, 면류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싶다.”라며, “5월 미동부 뉴저지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에도 신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준 한국정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유력 식품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 연계 소비자홍보(PPL), 해외 주요 도시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케이-푸드(K-Food)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붙임 2024년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행사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