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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중소 조달기업과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오른쪽에서 여덟번째)이 24일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 「조달사업법」상 주요 불공정 조달행위(법 제21조)
①허위 서류 제출 ②직접생산기준 위반 ③원산지 거짓표시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⑤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⑥우수조달물품 부정지정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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