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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 대국민 투표(4.4~17, 2주간)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20개)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
** 규제혁신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
ㅇ 총 2,313명의 국민께서 참여*한 결과, 선정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성별로는 여성(54.1%), 남성(45.9%) ▴연령별로는 30대(40.4%), 40대(33.2%), 20대(14.1%), 50대(8.5%), 60대 이상(3.6%) 순으로 참여
【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
순위 | 과 제 |
1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 |
2 |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
3 |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
4 |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
5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 |
ㅇ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
(현행) 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천㎡,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는 경우, 중기부 협의 필요
(개선) 지자체에서 밀집기준 변경을 위해 중기부에 협의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 지자체 공문 시달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국민의 한마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상점이 많아지는 게 소비자도 편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합니다!”
2위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
(현행)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공공입찰 참여 애로 발생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만 공장설치 가능하나,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시설’ 구역에 입주하고 있어 공장등록 불가
(개선)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 참여 허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유권해석(국회 계류중인 벤처기업법 개정 前 정부 內 가능한 조치 우선 시행)
⇒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극행정으로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국민의 한마디
“공공입찰 참여를 쉽게 한 개선 내용은 창업보육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3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은 불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가족도 허용중
*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개선)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 개정
⇒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한마디
“장애인 가족분들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완화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4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현행) 소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준공 후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부담금을 소급하여 징수중
(개선) 소기업이 면제기간(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지침해석 변경
⇒ 소기업의 성장 지원
국민의 한마디
“부담금 소급징수 폐지를 선택했어요. 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
(현행) 통상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왔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을 자격요건에 추가(’24.3.15 시행)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 합산 4년 이상]
(개선)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추가된 경력요건 적용 유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및 부칙 신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선임 부담 해소
국민의 한마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 유예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ㅇ 참고로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30대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40대는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60대 이상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성별로는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BEST-5와 유사했으나 남성의 경우 ‘외국인력 소재 불명 신고만으로도 비자발급 감축 면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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