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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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