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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코로나19 시기(’20-’22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증가하였으나, 처방 적정성은 낮아 요양병원 맞춤형 항생제 사용관리 방안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 요구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 인식과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고, 항생제 사용관리의 요구도는 높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적정 사용관리 방안 연구」 |
○ (연구기간) 2023. 6. ~ 2023. 12. ○ (연구대상) 전국 요양병원(연도별 건강보험청구자료, 약 1,500개소), 20개 요양병원 ○ (연구방법) 전자 증례기록지(eCRF)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 (연구내용) 최근 3년간(‘20-’22)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 항생제 적정성,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및 요구도 ○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용찬 교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동숙 교수 |
1.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
건강보험청구자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항생제 사용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 상승하였다.
* 요양병원 3년(’20-’22년) 평균 입원환자 464,057명 중 처방환자는 258,997명
** ’20년 83.2 → ’21년 91.9 → ’22년 106.6 DPD
※ DPD (DDD/1,000 patient-days) : 1,000 재원일당 하루 표준 항생제 소비량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은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의료최고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군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 (분류체계)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분류 (붙임 1)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었고, ’20년 대비 ‘22년 증가율은 카바페넴**이 78.6%로 가장 높았다.
* (적응증) 폐렴, 복강내감염 및 피부연조직 감염 등의 중증감염 치료에 주로 사용
** (적응증) 다제내성균의 의한 폐렴, 골반내감염 등 중증감염 치료에 주로 사용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여 경로의 적절성, 투여 용량의 적절성 및 항생제 종류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96.6%가 감염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으며, 감염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항생제에 대한 처방 적정성*은 35.2%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의 부적합 사유로는 주로 항생제의 선택(38.0%)과 용량(43.9%)이 부적절한 경우로 밝혀졌으며, 조사결과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의 부재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항생제의 적절한 선택, 투여 용량 및 경로 등 적정한 사용 여부를 평가함
※ (처방목적) 감염증 치료(96.6%), 수술부위 감염예방(0.6%), 내과적 예방(1.7%), 기타(1.1%)
※ (감염증별 적정성) 호흡기감염(40.7%), 요로생식기 감염(37.1%), 피부연조직 감염(21.7%)
2.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주요 결과
대한요양병원협회 소속 전국 요양병원 의사 106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항생제 처방은 47.2%가 혈액검사를 참고로 하였으며, 중단은 임상증상(76.4%)과 염증 수치(67.9%)의 호전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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