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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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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나.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삼라((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다.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함

※ 2차 시정명령(‘23.8월)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3차 시정명령 의결

[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 23. 공포)됨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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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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