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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첫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이하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개정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하였다.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원본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말함
둘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하였고,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첫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이하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개정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하였다.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원본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말함
둘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하였고,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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