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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
-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상생협력 지원에 감사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3일(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
ㅇ 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관제·로봇·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제조·물류 및 전동화 부품 생산라인 통합 솔루션 제공
** 1개 업체 공인취득 완료(‘23.11.1), 2개 업체 공인심사 진행 중이며, 추가 업체도 고려 중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특히, 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통관부터 상대국 수입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ㅇ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의 외연 확장에 크게 이바지한 현대위아㈜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세청도 이러한 대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이 공인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민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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