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 개최 - 해운업계 건의 사항, 수출 지원 대책,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등 논의 |
□ 관세청은 4월 24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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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4. 4. 24.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11명 및 정부위원 4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 [내용] ① 한국해운협회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청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점검 ③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 |
□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해운법 제4조(해상여객운송 면허) 및 제 24조(해상화물운송 등록)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 기존에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 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외국물품(잔존유·담배 등)도 수입신고가 필요
-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수출)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FTA) C/O 자율 발급 인증 수출자 지정, FTA 상대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등
** (간편인정) 국내 공급되는 원재료·수출물품에 대해 공급자가 발급하는 서류로 국내 원산지 증빙
*** (간이확인) ‘국내제조확인서’로 C/O 발급이 가능한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③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66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ㅇ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환경변화와 외부 의견에 맞춰 과제를 발전시키고 자문위원과 함께 스마트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