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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등 반부패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제주, 부산 등 6개 권역 2,147개 공공기관 대상
- 부패·공익 신고 처리, 공공재정 환수 관련 복잡한 법령 설명 및 다양한 신고 사례 안내…각급 공공기관 담당자의 반부패 현장 애로사항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이하 ‘반부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 기관(총 2,147개 기관): 중앙 56개, 지자체 243개, 지방의회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193개, 공직유관단체 1,412개
이 설명회는 3월 21일 대전, 4월 18일 춘천에 이어 오늘 제주에서 열렸고, 5월 부산과 서울을 거쳐 6월 광주에서 마무리 짓는다.
이번 달 25일 개최되는 제주지역 설명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제주도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참석한다.
□ 반부패 제도는 법령이 복잡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빈발 질의 사례(예시) >
▴ 부패신고서에서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면 신고서 그대로 다른 부서 또는 피신고자에게 이송하면 신고자 비밀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익자가 환수 절차 중 하나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 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 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고 할 때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 이에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와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청렴 포털’의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제주지역 설명회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특강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는 반부패 의무를 준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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