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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환경 기준 충족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유럽의회 가결 |
- 역내 및 역외 기업에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27~’29년부터 단계적 적용 |
유럽의회는 4.24.(수)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內)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EU 집행위원회가 '22.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23.12월 이사회 및 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24.3월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 및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이러한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천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 집행위원회 초안(1억5천만 유로) 대비 대상기업 범위 축소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서,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및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3년, 4년, 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이르면 '27~'29년부터 실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 (3년) 5천명, €15억; (4년) 3천명, €9억; (5년) 1천명, €4.5억 초과 기업
그간 정부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하여 「ESG 인프라 확충 방안('22.12월)」 및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2.12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 및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 및 각 회원국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동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업계·유관기관 간담회('23~, ‘24.3.27), K-ESG 가이드라인('21.12, '22.12), 기업 진단·컨설팅('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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