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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김 양식장 신규개발로 김 생산량 확대
- 양식장 2,700ha 신규개발을 통한 김 생산량 확대 및 김 생산 재개되는 10월까지 할당관세 시행으로 가격 안정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1. 김 수급 동향 및 전망
'24년산 물김(마른김 원료) 생산량은 4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총 1.5억속 가량 생산되어 전년보다 생산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른김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미김의 경우 가공업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마른김 CPI(전년비, 가중치 0.5) : (’24.1) 1.2%, (’24.2)3.1%, ('24.3) 6.6%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김 수급 안정화 방안
? 양식장 신규개발
김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4월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2025년부터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할인지원 및 수매자금 지원
마트·온라인몰에서는 3월에 이어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4.4~24)에도 마른김(김밥김 포함)을 의무 할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김 가공업체 대상으로 원료 수매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있다. 4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 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 계약재배 도입
앞으로, 채소, 과수 등에 시행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 시에는 조기출하를,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
*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연간 재배·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정부는 계약자금 등 지원)
? 양식장 재배치, 신품종 개발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산성이 감소 중인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에 강한 우수종자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어업인 누구든지 양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양·보급할 계획이다.
? 수입김 관세인하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하여 도시락김 등의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정 물량에 한정하여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관세법 제71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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