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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

2024.04.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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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 센터 개소 계기 각종 인구정책 평가 효율성·전문성 제고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에 민간위탁하여 4월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 최근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면서 저출산 정책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ㅇ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으며(’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ㅇ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정책효과, 국민체감도를 냉철하게 평가한 뒤 줄일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키울 것은 확 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 3. 1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민간위탁사업 공고 절차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수탁자로 선정하였다.

*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3조

 

ㅇ 조세·재정정책 연구 및 정책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은 물론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조달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ㅇ 다년간의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재정사업심층평가 등 다양한 정책평가업무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구정책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정책 평가 및 심층평가* 등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예산 관련 의견이나 개선방안 제시

 

ㅇ 특히, 이번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 제시 및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 및 예산 관련 개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평가를 도입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현행·개선 평가체계 비교>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장기 인구 전망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수요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인구정책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관련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다각도 평가를 통해, 정부의 인구정책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지속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32년 간 쌓아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정책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정책 평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여 인구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저출산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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