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 개최...5월 1일부터 접수

2024.04.25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안전관리자,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소방청,『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개최



-우수 소방안전관리자 선발·포상…우수 소방안전관리 사례 공유 안전문화 확산 목표

-소방안전관리자라면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5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참가 접수

-특급·1급 분야/2급·3급 분야 총2개분야로 운영...분야별 대상 수상자에 행정안전부장관상과200만원 상금 각각 수여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자율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을 개최한다.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은소방청이 주최하고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대회로,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을 평가하여 우수자를 선발함과 동시에소방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여 민간분야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2022년‘제1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로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품격있는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예년에 비해 시상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시상규모

(2023년)장관3,청장10,한국소방안전원6등상장 총19점,상금 총1,270만원

⇒(2024년)장관3,청장15,한국소방안전원20등상장 총38점,상금 총2,520만원

대회는특급․1급 분야와2급․3급 분야 총2개 분야로 운영되며,전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다만, 2023년1월1일부터 대회 공고일 이전까지 화재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하며,기 대회 수상자는 제외된다.

참가분야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 신청요건

특급·1급 분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발생 이력이 없을 것(기간: 2023.1.1.~대회 공고일 이전)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 수상자 제외

2급·3급 분야

오는5월1일부터6월30일까지 대회 전용 홈페이지(contest.kfsi.or.kr)를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7월22일부터8월14일까지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를거쳐8월19일 입상자를 발표,시상식은8월30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따른 화재예방을 어떻게 할것인지,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내 재실자를 어떻게 대피 시킬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 계획의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확인한다.

이번대회부터는 총2단계로 이루어지는데(1단계)서면평가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발하여,소방계획서 현장적용 여부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2단계)현장평가 및발표평가로 우수 대상을 선발한다.

<제3회 소방안전관리대상 경연단계>

단계

홍보 및 참가자 접수

일반09입니다.

서식심사

일반09입니다.

현장·발표심사

일반09입니다.

최종심사

일반09입니다.

시상식

선발인원

대회전용

홈페이지

수상자 선발

특·1급19명

2급·3급19명

수상자 중

특·1급9명

2급·3급9명

최종순위 결정

대상2명

최우수상16명

우수상20명

정부세종

컨벤션센터

시상규모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과200만원 상금이 수여되며,특급․1급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 가운데2위에게는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70만원이 수여된다.그밖의최우수상 수상자15명에게는 소방청장상과 상금70만원,우수상 수상자20명에게는 소방안전원장상과 상금50만원을 수여한다.

구분

①특급·1급 분야

②2급·3급 분야

등급

훈격

상금

훈격

상금

19점

1,260만원

19점

1,260만원

대상(2)

행안부장관(1점)

200만원

행안부장관(1점)

200만원

최우수상(16)

행안부장관(1점)

각70만원

소방청장(8점)

각70만원

소방청장(7점)

우수상(20)

소방안전원장(10점)

각50만원

소방안전원장(10점)

각50만원

입상한 우수 대상 소방계획서와 소방안전관리 사례 등은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다른 소방대상물등이 벤치마킹하여 안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공유하며우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화재안전진단 컨설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참가자 서류 접수는 대회전용 홈페이지(contest.kfsi.or.kr)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본 대회는 현장에서 갈고 닦은우수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 관리 기법을각 지역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공유함으로써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와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이현근

(044-205-745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7. 07:37 기준

  1.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단계상승 4
  3. 서울 백악산, 58년 만에 완전 개방…17일부터 남서자락 1.32㎞ 열려 NEW
  4.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5. 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단계하락 2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