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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26일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 열어
-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 순환자원 인정제도: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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