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2024.04.28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22.7월, ’23.1월, ’24.1월 민·관협의체 개최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계획.

      2. 곰 사육 종식 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오석주 (044-201-728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3:3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정부, 단기간 유류가 급격히 올린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단계상승 2
  3.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NEW
  4.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상승 2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NEW
  6.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