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 출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4월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행정안전부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2개 과제(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의 주관부처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업조직**을 신설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24.3.20일)

** [복합지원팀] 금융위원회(주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협력)        [상호금융팀] 금융위원회(주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협력)



  먼저, 복합지원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그간 금융지원·고용지원은 각각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적인 금융-고용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월24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복합지원팀은 동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나갈 계획이다.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1→5개),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등 환류 시스템 구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24.1.24일)” 참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심리상담등)까지 복합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 되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복합지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강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例]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 복합지원 과제 추가 발굴

** [例] 서민금융센터-지자체 간 출장소 상호 설치 및 상호 교육 강화 등


  셋째,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향상시키고, 복합지원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상호금융팀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하여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해 2월 체결된 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4.2.5일)


  둘째,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공조하여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신협(금융위원회),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그 밖에도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며, 빈틈없는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을 위해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올해 355개소까지 확대…늘봄학교와 연계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02:2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10월~11월', 더욱 풍성해진 국내 가을 여행 혜택! NEW
  3.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4. 산업부, 중앙아 5국과 양·다자 MOU 9건…민간 분야선 116건 체결 단계하락 1
  5.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NEW
  6. 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청년 일자리 지원·AI 전환 대응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