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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
-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 체계적·효율적 관리·수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월) 제정·고시한다.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에 따라 제정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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