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신용보증기금, 혁신적 조달기업 금융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해 맞손

2024.04.29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신용보증기금, 혁신적 조달기업 금융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해 맞손  
- 벤처나라·혁신제품·우수제품·수출유망(지패스)기업까지 모두 보증료 차감 혜택
- '스타트업 네스트' 선정 시 혁신적 조달기업 우대, 스타트업 대상 조달전시회 및 교육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29일 조달청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양 기관의 혁신적 기업 성장제도 연계를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1_신용보증기금MOU


▶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9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2_신용보증기금MOU

▶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적 조달기업의 주된 애로사항 중 하나인 금융 및 투자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뿐 아니라 투자설명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기존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만 대상이었던 보증료 차감 혜택이 우수조달물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확대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스타트업 육성 제도인 '스타트업 네스트*' 선정 시 혁신적 조달기업을 우대한다.

  *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혁신 스타트업(창업 3년 이내) 발굴제도로, 매년 150여개사 선발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혁신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조달전시회 참여 및 조달제도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달청이 운영하는 물품목록제도를 기반으로 구축한 신보 품목분류체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물품목록 분야 협력도 추진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과 함께 금융·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적 조달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공공판로나 정책금융 뿐 아니라 마케팅, 전문인력, 수출 등 전방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박새라 사무관(042-724-723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족과 함께 인제 자작나무숲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9:0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순위동일
  3. 더 저렴하고 넉넉해진 KTX로 전국 여행하세요 단계상승 3
  4.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순위동일
  5.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 그 바람 다시 일으키겠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