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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화학물질·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3.), 공포·시행(4.30.)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kreach.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되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조직개편도
2.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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