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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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