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힘쎄게 도약하는 서천특화시장의 새출발, 화재로 중단됐던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

- 지난 1월 대형화재로 전소돼 영업이 중단됐던 서천특화시장에 임시시장 개설…개장 행사를 통해 희망찬 재도약 계기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1월 26일 대형화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던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인근 주차장 부지에 25일 임시특화시장을 개장했다.
 
오늘 개장한 임시특화시장은 연면적 4,361㎡의 규모로서, 대공간 막구조에는 수산물동 105개소, 식당 12개소, 농산물동 34개소가 입점한다. 조립식(모듈러)에는 73개 일반동 점포와 컨테이너에는 일반동 3개 점포로, 총 227개 점포가 들어서 고객을 맞이한다.
 
개장식에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기웅 서천군수, 특화시장 상인들과 서천군민, 충남도민 등이 대거 참석해 화재로부터 상처를 씻고 새 출발하는 서천 임시특화시장을 격려하고 응원하였다.
 
오기웅 차관은 개장식에서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장을 위해 노력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본시장 개장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전통시장은 지역의 중요한 경제공동체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서천특화시장은 다시금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중심 상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알림시설설치와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물에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500개 점포 이상의 중대형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인접한 점포까지 소방청의 화재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인회와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전통시장 범위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13개 지방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공동으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상인의 자율소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규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9:5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하락 1
  4.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1
  5. 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NEW
  6.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