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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2024.04.2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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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 현지시간 아이티 4.30.(화) 11:00, 미얀마 4.30.(화) 21:30에 해당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조력으로 아이티 체류 우리국민 철수 2차례 지원

      - 3.26.(2명), 4.8.(11명) 등 총 13명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미얀마의 경우 2023.11.25.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아이티 및 미얀마).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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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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