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 환수결정액 : 정부지원금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환수(제재부가금 포함)가 결정된 금액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주요 사례> |
|
▴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억 7천만 원 편취 ▴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 약 6억 원 부정수급 ▴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
□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팩스 : (044) 200-7971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 이상은 안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본인여부 한번 더 확인"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핵잠 건조 제반사항 논의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CPTPP 가입도 추진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
독립유공자 최소 2대 유족까지 보상…"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최신 뉴스
-
영상
사상 최초 업무보고 생중계, 어떠셨나요?
-
사망보험금 생전 받도록…'유동화 상품' 새해부터 모든 생보사 출시
-
사회적 기업의 배신
-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 조현 외교부 장관,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개최
-
운전면허증 갱신…챙길 것&모바일 면허증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