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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더 이상은 안돼!”
- 국민권익위,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실태 등 점검
- 지방의회 의원 가족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지방세 징수포상금, 피복비 예산 등 지방재정 집행 점검도 병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실태 점검은 9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재정 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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