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고인의 이름 및 생졸연월일, 유가족, 추모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나무 등으로 만든 표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30.)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김 총리 "대한민국 정상화 알리고 국격 높이는 K-APEC 만들 것"
-
이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과기정통부, KT 소액결제 사건 신속 조사…'민관합동조사단' 가동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심뇌혈관질환 주요 증상과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법'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최신 뉴스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참고)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가속화
-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보도자료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신규 선정
- 소방산업 공공조달 컨설팅, 소방용품까지 확대… 9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 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 널리 알린다… 환경부지자체 협력 굳건
- 잡초의 변신, 항염미백 효능 화장품으로 거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