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1일(수)부터 「수소특화단지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지원제도인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강원 동해·삼척/’24~‘28/총사업비 3,177억원)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경북 포항/’24~‘28/총사업비 1,918억원)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정(‘24.4.9)하여,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하였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산업부는 4월 19일(금)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계획,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며,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