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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일환, 야적퇴비 관리 4대강 전 수계 확대
▷ 녹조 대량 발생 시기 직전 축사 밀집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녹조 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계획.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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