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홈페이지 하단(Footer 영역)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할 뿐 모바일 환경 등에 적합한 공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웹/앱의 첫 화면 또는 서비스 메뉴 등 정보주체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여러개의 웹/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 하에서 서비스별로 별도의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종합한 통합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것 모두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아동을 위한 처리방침 작성 방안도 정비하였다.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에게 안내가 필요한 항목을 위주로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작성방법 및 작성 예시(안)을 마련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공공기관, 소상공인을 위한 처리방침 작성 방법도 함께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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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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