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 원자로냉각재펌프 점검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발전소 가동 중에도 연중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상시검사제도 첫 시범 적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 밸브 작동시험 과정에서 밸브 내부 부품 미세 협착(디스크↔시트) 확인 및 교체
**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시험 중 과속도 방지 장치 베어링 손상 확인 및 교체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참고 : 상시검사 제도란?》
원전 운전 중에도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 발전소 이상징후 또는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
< 원전 검사제도 개편 >
구 분 |
시 기 |
→ |
구 분 |
시 기 |
정기검사 |
정기정비
기간 |
정기
검사 |
운전검사 |
운전 중 |
정비검사 |
정기정비기간 |
심층검사 |
이상징후 등 발견 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