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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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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희(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박경희(044-202-7552)
          산재예방지원과  김양운(044-202-89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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