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이 체결되면 혁신제품도 MAS(다수공급자계약)나 우수조달물품과 같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다양한 혁신제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고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주문·구매할 수 있어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혁신제품 단가계약 대상 제품은 수요기관이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규격이 검증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구매에 참여한 제품은 납품실적 5건 이상, 시범 구매 미참여 제품은 10건이 있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혁신조달경진대회·CES 등 수상 제품, 수출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도 연(年) 단위가 아닌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여 충분한 계약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자상거래 방식에 적합한 혁신제품 단가계약 방식을 본격 도입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고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면서
"단가계약을 통해 `19년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우리 조달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문의: 신성장판로지원과 권양숙 사무관(042-724-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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