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간담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계기 공관 초청 간담회 개최 -

- 동포사회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수)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


ㅇ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


※ 1998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행사는 26번째


ㅇ 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7:32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2.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단계하락 1
  3.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4.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순위동일
  5.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순위동일
  6. 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24시간 비상대비체계' 유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