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일(수)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 → (’19) 80.0 → (’22) 77.7 (대한전공의협의회)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있어요!” -정부,「5월 가정의달」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 운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으로 전화금융사기 걱정 끝!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
문체부, 산불 피해지역 '여행+동행' 캠페인…"관광이 회복 돕는 것"
최신 뉴스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 구속
-
'궁 패스 노리개' 내밀면 궁중문화축전 입장! 뮷즈로 함께 즐겨요
-
포항 기청산식물원 등 올해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 선정
-
국민권익위, 음성·강릉·원주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70% 해당
- [보도참고자료]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면 브리핑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